택시 면허라고 하면 길이 둘입니다. 택시를 몰려면 먼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붙어야 하고, 내 택시를 가지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야 해요. 자격시험은 70문항 중 42문항 이상을 맞히면 합격입니다.
응시료는 11,500원이고, 합격하면 30일 안에 자격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새로 받기보다 이미 가진 사람에게서 넘겨받는 방식이라, 교육과 인가 절차가 따로 있어요.
택시 면허 한눈에
- 자격시험: 4과목, 회차별 70문항, 42문항 이상 합격
- 응시료: 11,500원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 응시 조건: 만 18세 이상, 제2종 보통 이상 면허 1년 이상 보유
-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 뒤 1년 안에 양수
- 양도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가 원칙
처음 시작한다면 자격시험 접수부터 챙기세요. 개인택시 양수는 자격증을 딴 다음 단계예요.

택시 면허 시험 일정, 시작 시각과 접수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매월 1회 이상 치르고, 한 해 일정을 따로 공고합니다. 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메뉴에서 해요.
| 항목 | 내용 |
|---|---|
| 시험 시작 시각 | 09:20 · 11:00 · 14:00 · 16:00 |
| 입실 | 시작 20분 전까지 |
| 구성 | 4과목, 회차별 70문항 |
| 합격 기준 | 총점 60% 이상, 70문항 중 42문항 이상 |
시작 시각은 네 번이지만 지역본부마다 열리는 횟수가 달라요.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접수 전에 해당 지역본부의 회차를 먼저 보세요.
연간 일정과 회차 확인은 택시 운전자격 시험 준비물·응시료에서 이어집니다.
택시 면허 응시 조건과 준비물
응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1년 이상 보유(취소·정지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격이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응시할 수 없어요.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cm 컬러 사진입니다. 배경은 단색이어야 하고 검은색은 안 돼요. 현장에서 셀카로 찍은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 사진은 JPG 파일로 올립니다. 시험 조건을 더 보려면 택시 자격증 시험 응시료·합격률을 참고하세요.
택시 면허 시험장, 전국 19곳
시험장은 각 지역본부에 있고, 방문 접수도 전국 19개 시험장에서 받습니다. 방문 접수를 하기 전에는 인터넷에서 접수 현황을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격증은 방문 발급도 됩니다. 발급 장소는 19개 시험장과 7개 검사소예요.
택시 면허 유효기간, 개인택시는 양수교육 1년이 기준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뒤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하고,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해요.
교육 과정은 둘로 나뉩니다.
| 과정 | 기간 | 대상 |
|---|---|---|
| 일반 양수교육 | 5일(40시간)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
| 경력자 양수교육 | 2일(16시간) |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수종사 경력 365일 이상 |
교육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됩니다. 택시운전자격을 먼저 따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3분기 회차 기준 교육비는 일반 과정 52만원, 경력자 과정 20만6,000원이었고, 식비는 1식 7,000원, 숙박은 1박 2만원이 따로 듭니다.
일정과 면제 조건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면제·장소에서 볼 수 있어요.
택시 면허 양수 절차와 필요 서류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건당 3,000원이에요.
- 자격증 취득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받습니다.
- 양수교육 수료일반 5일 또는 경력자 2일 과정을 마칩니다.
- 양도·양수 계약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준비합니다.
- 인가 신청관할관청에 서류를 내고 인가를 받습니다.
양수자가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운전경력 증명서와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 확보 증빙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교육 경로라면 교육 이수 증빙도)
양도자는 개인택시 면허증 원본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확인서약서나 면허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인가 없이 양도·양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서류별 안내는 개인택시 양도 제한·필요 서류와 개인택시 양수 교육 접수·자격에 있어요.
택시 면허 양도 제한, 5년 규칙과 예외
개인택시 면허는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요.
양도자나 양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관할관청은 인가를 내줄 수 없어요. 지역에 따라 신청 공고 전 2년 이내 거주기간 같은 추가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면허 매매 방법은 개인택시 매매에서 더 볼 수 있어요.
택시 면허 시세, 지역별 참고 범위
개인택시 면허 값은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6월 공개 시세표에 오른 참고 범위예요.
| 지역 | 참고 시세 |
|---|---|
| 서울 | 1억 250만~1억 1,000만원 |
| 인천 | 1억 2,850만원 내외 |
| 부산 | 1억 400만~1억 600만원 |
| 대구 | 6,300만~6,800만원 |
| 광주 | 1억 3,000만~1억 3,500만원 |
| 제주 | 2억 500만원 내외 |
2026년 상반기 천안은 약 2억원 안팎이었고, 매물마다 500만~1,000만원 차이가 났어요. 차량·취득등록세·보험·조합 가입비까지 더한 초기 자본은 약 2억 2,000만원 이상으로 예시됩니다.
면허 값과 차량·세금·보험 비용은 따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지역별 시세는 개인택시 면허 가격과 개인택시 시세·월수입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택시 면허 취득 뒤 자격증 신청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하고, 교부 수수료는 10,000원이에요.
인터넷 신청은 서류 제출 없이 발급신청서 1부로 끝납니다. 우편료는 온라인 결제에 포함되고, 신청일부터 5~10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시험 일정과 응시 조건은 접수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안내에서 한 번 더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택시 면허 시험은 하루에 몇 번, 몇 시에 시작하나요?
시작 시각은 09:20, 11:00, 14:00, 16:00 네 번이고 지역본부마다 열리는 횟수가 달라요.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70문항 중 42문항 이상을 맞히면 합격입니다.
택시 면허 시험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11,500원입니다. 합격 뒤 자격증을 받을 때는 교부 수수료 10,000원이 따로 들어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고 오래 두면 어떻게 되나요?
수료 뒤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해요.
개인택시 면허는 받자마자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해외이주·61세 이상·질병 같은 예외만 따로 적용돼요.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인가 수수료가 드나요?
건당 3,000원이고,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인가 없이 양도·양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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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0~2026-11-04
- 한국교통안전공단 | 택시운전자격시험 안내, 개인택시 양수교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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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시세는 공개 시세표의 기준월 참고값
응시료와 교육비, 시세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