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회사에 기사로 들어가려면 택시운전자격을 먼저 따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제2종 보통 이상 면허를 시험일 기준 1년 넘게 가진 사람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여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순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필기시험, 자격증 신청 차례입니다. 응시료는 11,500원이고, 합격하면 발표일부터 30일 안에 자격증을 신청해야 해요.
택시 기사 자격증 한눈에
- 응시 요건: 만 18세 이상 · 2종 보통 이상 면허 · 면허 보유 1년 이상
- 사전 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 시험: 4과목 70문항, 42문항 이상 합격
- 응시료 11,500원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 합격 뒤: 발표일부터 30일 안에 자격증 신청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됐다면 아직 접수할 수 없어요. 면허증의 최초 취득일부터 확인하세요.

택시 기사 자격증 응시 조건, 이것부터 맞아야 합니다
응시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 조건 | 기준 |
|---|---|
| 나이 |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
| 면허 |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 면허 보유 기간 | 시험일 기준 1년 이상 |
| 결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면허 보유 기간에서 취소·정지 기간은 빠집니다. 면허가 정지됐던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을 뺀 기간으로 1년을 따져야 해요.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당했다면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안 받아 면허와 함께 자격이 취소된 경우만 예외예요.
시험 요건을 더 자세히 보려면 택시 운전자격 시험 준비물·응시료를 함께 보세요.
택시 기사 되려면 적성검사부터, 시험 전 필수 절차
시험을 보기 전에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해야 응시할 수 있는 구조라, 접수보다 먼저 챙기는 편이 좋아요.
- 운전면허 보유 기간 확인2종 보통 이상, 시험일 기준 1년 이상인지 봅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적합 판정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접수인터넷 원서접수 또는 시험장 방문 접수를 선택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4과목 70문항, 42문항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자격증 신청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적성검사 결과를 받아 둔 뒤에 접수 일정을 잡으면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택시 자격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
TS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을 매월 1회 이상 엽니다. 해마다 최초 시험일 30일 전까지 그해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루 중 시험은 오전 9시 20분, 11시, 오후 2시, 4시에 시작합니다. 지역본부마다 열리는 횟수는 달라요. 입실은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해야 합니다.
접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진 파일은 JPG로 등록합니다.
- 방문 접수: 전국 19개 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접수 현황을 먼저 보세요.
회차별 날짜는 TS가 따로 올리는 연간 시험일정에서 접수 시간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택시 자격증 응시료와 준비물
시험에 필요한 돈과 물건은 단출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응시료 | 11,500원 |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
| 공시 금액 합계 | 21,500원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찍은 3.5×4.5cm 컬러 사진 |
사진은 배경이 단색이어야 하고 검은색은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셀카로 찍어 내는 사진은 받아 주지 않아요.
합계 21,500원에는 인터넷 신청 때 내는 우편료와 적성검사 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는 따로 잡아 두세요.
택시 자격시험 합격 기준과 과목
필기시험은 4과목, 70문항입니다. 총점 60% 이상, 곧 42문항 이상을 맞히면 합격이에요. 41문항을 맞히면 한 문항이 모자라 떨어집니다.
시험 과목은 교통·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 분야입니다. 지리 분야가 포함돼 있어서 근무할 지역의 도로와 주요 장소를 눈에 익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 유형이 궁금하다면 택시 운전자격 시험 기출문제를 보세요. 면허 이름으로 찾는 분은 택시 면허 시험 일정·응시료에서 같은 시험을 확인할 수 있어요.
택시 기사 자격증 신청과 취업 전 확인할 것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안에 택시운전자격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교부 수수료 10,000원, 인터넷 신청은 우편료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결제
- 신청서류는 택시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인터넷 신청은 서류 제출 생략
- 인터넷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5~10일 안에 수령(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방문 발급은 전국 19개 시험장과 7개 검사소에서 가능
자격증을 받고 택시회사에 들어가면 지역 교통연수원이 안내하는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인지, 교육 일정은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게 될 지역이 정해졌다면 택시 신규 교육을 먼저 보면 흐름이 잡혀요.
일자리와 벌이를 따져 보려면 택시 기사 월급, 택시 기사모집, 택시 기사 수입·지원을 이어서 보세요. 회사 소속이 아니라 법인택시로 일할지도 이때 정하게 됩니다.
개인택시를 생각한다면 자격증이 먼저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택시운전자격을 따 두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1년 안에 양수하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해요.
| 과정 | 기간 | 대상 |
|---|---|---|
| 일반 과정 | 5일 | 택시운전자격 보유자 |
| 경력자 과정 | 2일 |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중 일반택시 운수종사 경력 365일 이상 |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비사업용 경력도 포함돼요. 양도·양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흐름은 개인택시 양수교육과 개인택시 자격에서 이어집니다.
시험 일정과 접수 현황은 회차마다 달라져요. 접수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택시 기사 자격증은 운전면허를 딴 직후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2종 보통 이상 면허를 시험일 기준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은 이 1년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험 전에 따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나요?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 전에 검사를 먼저 마치는 순서로 준비하세요.
택시 자격증 시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찍은 3.5×4.5cm 컬러 사진입니다. 사진 배경은 단색이어야 하고 검은색은 안 됩니다. 현장에서 셀카로 찍은 사진은 받지 않아요.
70문항 중 몇 문항을 맞혀야 합격인가요?
42문항 이상입니다. 총점 60% 이상이 합격선이라 41문항이면 한 문항이 모자랍니다.
합격하고 나서 자격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5~10일 안에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10,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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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1-05
- 한국교통안전공단(TS) | 택시운전자격시험·자격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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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