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사고파는 일은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끝납니다. 교통안전교육 경로로 면허를 넘겨받는 양수자는 양수교육 이수 증빙을 인가 신청서류에 함께 냅니다. 그래서 교육을 먼저 마치고, 그 증빙을 들고 인가 신청으로 가는 순서가 됩니다.
교육 과정은 둘입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정을 5일, 경력자 양수교육과정을 2일로 운영합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교육 한눈에
- 과정: 일반 양수교육 5일 · 경력자 양수교육 2일(16시간)
- 신청 조건: 택시운전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접수 가능
- 신청 방법: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회원가입 뒤 인터넷 접수
- 기한: 수료 뒤 1년 안에 면허 양수
- 인가: 처리기간 15일,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교육 날짜를 잡기 전에 내가 5일 과정인지 경력자 2일 과정인지부터 가려 두면 접수가 빨라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 일반 5일과 경력자 2일
양수교육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상이 다르니 먼저 어느 쪽인지 보세요.
| 구분 | 기간 | 대상 |
|---|---|---|
|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정 | 5일 | 일반 양수자 |
| 개인택시면허 경력자 양수교육과정 | 2일(16시간) | 택시운전자격 보유자 중 접수일 직전 3년간 일반택시 운수종사 경력이 합쳐서 365일 이상인 사람 |
경력자 과정은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택시운전자격을 가진 것, 다른 하나는 접수일 직전 3년간 일반택시 운수종사 경력이 365일 이상인 것이에요. 두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하면 5일 과정으로 접수합니다.
교육 일정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택시운전자격이 먼저입니다
양수교육 신청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을 따기 전에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요.
- 택시운전자격 취득교육 신청 전에 자격을 먼저 갖춰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회원가입양수교육은 별도 센터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 교육 신청일에 로그인접수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 교육 수료수료한 뒤 이수 증빙을 인가 신청서류에 붙입니다.
자격 시험 쪽은 택시 운전자격 시험에서, 개인택시를 하려는 사람의 자격 흐름은 개인택시 자격에서 이어집니다.
양수교육 수료 뒤 1년, 지나면 다시 받습니다
교육을 마쳤다고 기한 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TS FAQ는 교육을 수료한 뒤 1년 안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매매 계약과 인가에는 시간이 듭니다. 면허 매물을 구해 계약서를 쓰고, 차고 확보 증빙과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같은 서류를 갖추는 일이 모두 수료 후 1년 안에 끝나야 해요. 인가 처리기간만 15일이니, 수료 시점을 너무 일찍 잡으면 1년이 금세 줄어들어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면제, 지자체 담당 부서 소관입니다
모든 양수자가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TS FAQ는 지자체가 정한 사업용 운전경력·무사고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기존 사업용 운전자에게 양수교육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면제 대상은 지자체가 정한 사업용 운전경력과 무사고 기준을 채운 일부 기존 사업용 운전자입니다.
-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가 되는지는 지역마다 판단이 다르니, 교육을 접수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순서에 맞아요.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가 절차와 수수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계약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 항목 | 내용 |
|---|---|
| 인가 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처리기간 | 15일 |
| 신청 수수료 | 1건당 3,000원 |
면허를 넘기는 쪽에는 시간 조건도 붙습니다. 개인택시면허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령상 예외가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개인택시 양도 제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양도 절차는 개인택시 양도에, 지역별 면허 값 비교는 전국 개인택시 시세에 있어요.
개인택시 양수 필요 서류, 양도자와 양수자가 다릅니다
인가 신청서류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냅니다. 양수 경로에 따라 서류 구성이 조금씩 달라져요.
| 구분 | 제출 서류 |
|---|---|
|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
| 양수자 | 운전경력 증명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증빙,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 교통안전교육 경로의 양수자 | 위 서류에 더해 양수교육 이수 증빙 |
양수자 서류는 양수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안전교육 경로로 가는 양수자만 교육 이수 증빙이 더 붙어요.
-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분실확인서약서나 면허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양도 사유가 법령상 사유라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 관할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양도자·양수자의 운전면허와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양수자는 무사고 경력까지 봅니다.
-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붙여야 합니다.
교육 과정과 신청 화면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안내에서 접수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일 과정과 2일 과정 중 어느 쪽으로 접수하나요?
일반 양수자는 5일 과정, 경력자는 2일(16시간) 과정입니다. 경력자는 택시운전자격 보유자 가운데 접수일 직전 3년간 일반택시 운수종사 경력이 365일 이상인 사람을 말해요.
양수교육은 택시운전자격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이 교육 신청보다 앞서야 하고, 신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회원가입 뒤 인터넷으로 이어집니다.
양수교육을 마치면 언제까지 면허를 양수해야 하나요?
수료 뒤 1년 안에 양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교육을 새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가 정한 사업용 운전경력과 무사고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기존 사업용 운전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TS FAQ가 설명합니다.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알려 줘요.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신청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이고,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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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0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과정 안내, 양수교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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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서식
교육 일정과 제출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